지급명령이의신청기간, 그리고 이의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청구이의의소

지급명령이란 금전 및 그 밖에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재판소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의뢰인 입장에서 정확한 법률상담 ●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위한 전화상담 070-516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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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란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면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에 송달하여야 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하는 이유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주로 지급명령제도를 잘 활용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재판력은 없지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된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은행예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진행할 수 있다.채무자의 판단, 불복 여부는 2주가 경과하기 전에채무자는 지급명령의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를 판단하고, 불복이 있으면 2주가 경과하기 전에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계산지급명령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만약 위 2주간의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라는 것은 예를 들어, 9월 2일에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을 수 있다면 9월 16일 24:00까지입니다.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청구이의의 소로서 해결 만일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대항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소가 가능하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청구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 이의신청을 하면 나머지 절차는 일반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일부 변제된 경우에는 일부 인용판결을 내리게 됩니다.전문대리인의 도움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확인, 의뢰인 입장에서 정확한 법률상담 선린(로펌,변호사) ● 지급명령 이의신청, 청구이의신청을 위한 전화법률상담전문대리인의 도움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확인, 의뢰인 입장에서 정확한 법률상담 선린(로펌,변호사) ● 지급명령 이의신청, 청구이의신청을 위한 전화법률상담전문대리인의 도움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확인, 의뢰인 입장에서 정확한 법률상담 선린(로펌,변호사) ● 지급명령 이의신청, 청구이의신청을 위한 전화법률상담청구이의소에 관한 판례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는 그 확정판결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 이행을 채권자가 변론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변제공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을 것을 요하며,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데 충당되고, 그 경우에는 유보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청구이의소에 관한 판례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는 그 확정판결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 이행을 채권자가 변론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변제공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을 것을 요하며,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데 충당되고, 그 경우에는 유보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 또는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며, 위 기간범위 내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또한 여러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지급명령으로 병합된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이 상당한지 여부는 각 청구별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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