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얼마나 감소할까?
현 정부 들어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산취득세방식을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현행 상속세 세율과 상속공제액을 기준으로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해서 대략적으로 얼마나 상속세가 줄어들지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현행 방식의 유산세 방식은 고인의 총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후 계산된 상속세를 상속재산에 비례하여 분배하고 있는데, 한편 개정이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의 경우 고인의 유산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그러나 현행 상속세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초과 누진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이 2배가 되면 세액은 2배 이상 커집니다.따라서 총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상속세 총액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지분율만큼 상속받을 것을 가정]
100억 자산가(3인 가정)를 기준으로 현행 상속세 계산방식인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상속세는 27.9억(산출세액)이 됩니다.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하여 부담하면 됩니다.공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만 적용해 계산했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세 계산 시 적용하는 것을 가정/일괄공제는 자녀가 자녀의 인원수로 나눈 만큼 적용하는 것을 가정]여기에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해서 비교해보면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세 계산 시 차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일괄공제는 자녀들이 공제받는 것으로 하되 자녀 수가 많을 경우 1/n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재산 분배는 법정지분율대로 한다는 가정하에 있습니다.이 경우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은 1.5/2.5(60%)이고 자녀의 법정지분율은 1/1.5(40%)입니다.이렇게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총 상속세가 27.9억에서 23.3억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유산세 방식 적용 당시 높은 세율이 적용되던 과세표준이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낮은 세율로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든 것입니다.유산세 방식의 경우 과세표준이 65억이고 그 중 30억이 넘는 부분인 35억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50%가 과세됩니다.반면 유산취득세형의 경우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30억이고 50%가 과세되는 부분이 없고 자녀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35억이고 50%가 적용되는 부분이 5억입니다.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과세형으로 변경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35억에서 5억으로 감소하게 됩니다.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때 상속인의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상속세의 하락폭이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유산취득세 방식을 계산해서 비교해보세요!3인 가정과 4인 가정을 비교해 본 결과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약간의 가정을 적용하여 현행방식의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계산을 해보면 세율과 공제액이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더라도 상속세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제공: 마이니치경제】